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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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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취업지원서비스 전면 비대면 제공방식 허용기간 연장 안내
등록일
2021-04-08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이지원 
전화번호
063-839-0006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재취업지원서비스 전면 비대면 방식의 허용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대상: 관내 고용보험 피보험자 1,00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
           ㅇ 내용: 재취업지원서비스 전면 비대면 제공방식 허용기간 연장 안내
           ㅇ 서비스제공기간: ~'21.4월말(기존) → ~'21.6월말(연장)
 
 붙임  재취업지원서비스 전면 비대면 제공방식 허용기간 연장 안내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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