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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코로나19 방역수칙 안내
등록일
2021-03-05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박지원 
전화번호
063-839-0036 
사업장 및 기숙사 코로나19 방역수칙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에서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방역수칙 >
√ 사업장 부분
 작업중 마스크 상시 착용, 식탁 가림막 설치(또는 떨어져 앉기, 마주보지 않기), 공용공간 이용시에도 마스크 착용, 공용공간 환기(2시간마다 기계/자연환기 병행), 공용공간 내 음식 섭취 금지
√ 기숙사 부분
 호실간 이동 제한, 외부인(지인, 친인척 등) 출입제한, 다인실인 경우 침대간 충분한 거리 확보, 공용공간 이용시에도 마스크 착용, 공용공간 내 음식 섭취 금지

붙임 1.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10판, 고용노동부, '21.3.11.)
       2.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기숙사)
       3.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 리플릿
       4. 사업장 코로나19 예방 리플릿
첨부
  • 첨부파일 (10판)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생활 속 거리두기지침(기숙사).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코로나19 예방 Quick Message]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19 집단감염.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사업장 코로나19 예방 리플릿.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