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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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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감독관련 사업장 자체점검 실시 안내
등록일
2021-02-26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정석찬 
전화번호
063-839-0035 
□ (대상) 관내 전(全) 건설현장

□ (자체점검 기간) ’21.3.2.~3.12. < 2주간 >

□ (방법) 붙임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및 자율점검표*활용, 현장에서 원?하청 합동 자체점검을 실시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중 ‘해빙기 건설현장 자율점검표’ 활용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공사금액 120억 이상) 공단에서 자체점검 실시 안내
○ (공사금액 1억∼120억원 미만)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서 자체점검 실시 안내
○ (공사금액 1억원 미만) 공단이 민간위탁기관을 통하여 기술지원 사업장(본사 포함)에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배포 및 자체점검안내 (붙임 길라잡이 Ⅳ. 해빙기건설현 자율점검표<40페이지~48페이지>활용)

□ (감독) ’21.3.15.~3.31. < 2주간 > 자율점검 이후 불시감독

 
첨부
  • 첨부파일 2021 해빙기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_최종(게시용).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2021년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자율안전점점검 및 감독 실시알림.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