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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고용보험 반환금 분할납부신청서식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이찬봉 
전화번호
063-839-0002 
등록일
2016-04-14 
고보기금 분할납부 신청서식입니다.
개인은 납부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고 미취업했을 경우, 사업장은 납부금액이 월매출액의 1/2을 초과할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3~6개월 분할납부을 승인할 수 있으며 첨부 서식을 이용하여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분할납부신청서(개인용, 사업장용) 각 1부
       2. 안내문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