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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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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 서면근로계약 교부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활동 전개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전화번호
- 031-259-0208
- 담당자
- 박현자
- 등록일
- 2013-05-21
【 경기고용노동지청 2013.5.21자 보도자료 】
○ 경기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봉한)에서는 2012.1.1.부터 사업장에서의 서면근로계약체결이 의무화되면서
서면근로계약 미체결에 따른 사후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일터를 만들기 위해 서면근로계약 정착이
이루어지도록 연중 행정력을 집중
- 특히, 다가오는 2013.5.22부터 시민들에게 서면근로계약의 작성·교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공유 및
확산을 위하여 「서면근로계약서 주고받기」거리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하였음.
○ 경기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봉한)에서는 2012.1.1.부터 사업장에서의 서면근로계약체결이 의무화되면서
서면근로계약 미체결에 따른 사후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일터를 만들기 위해 서면근로계약 정착이
이루어지도록 연중 행정력을 집중
- 특히, 다가오는 2013.5.22부터 시민들에게 서면근로계약의 작성·교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공유 및
확산을 위하여 「서면근로계약서 주고받기」거리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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