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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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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위험현장 집중단속 기간」 운영
담당부서
광역중대재해관리과 
전화번호
031-259-0254 
담당자
박수경 
등록일
2021-08-26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8.30.(월)부터 10.31.(일)까지 안전관리 불량사업장 및 위험현장을 집중 단속
-  주요내용 -
1. 불량사업장 집중감독 및 위반사항이 없을 때까지 재점검
2. 주말·휴일 위험작업 건설현장 및 사고 시 대형재해로 번질 수 있는 물류센터 대상 불시감독
3. 집중 단속기간 중 사망사고 발생 시 엄중조치


※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광역중대재해관리과 박수경 감독관(031-259-0254)
첨부
  • 첨부파일 (보도자료-경기지청) 8.26_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집중 단속기간 운영.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보도자료-경기지청) 8.26_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집중 단속기간 운영.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