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 근로개선지도2과
- 전화번호
- 051-850-6418
- 담당자
- 이동엽
- 등록일
- 2025-05-09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4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의거 시정지시 후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서를 등기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첨부
-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에 대한 과태료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서 공시송달 공고(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5-53호).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 이전글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 다음글 [서울지방고용노동청]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에 대한 「과태료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안내문」 공시송달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