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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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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공시송달)공고 제2024-51호]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경기지청 > 화성고용센터 
전화번호
031-290-0815 
담당자
신선영 
등록일
2024-04-12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4. 1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장

1. 건 명: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고용보험법」제40조, 제58조, 같은법 시행령 제62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붙임참조
4. 공고기간: 2024. 4. 11. ~ 2024. 4. 26.(15일간)
5. 기타 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산지청 시흥고용센터 김미담(Tel. 031-496-190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