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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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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4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실시 공고(수원시비정규직센터)
- 등록일
- 2024-04-04
- 담당부서
- 노사상생지원과
- 담당자
- 윤정희
- 전화번호
- 031-259-0272
수원시 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에서
붙임과 같이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공고하여 공지하오니,
수원시에 소재한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휴게시설이 없거나 시설이 노후하여 신설 및 개선이 필요한 기관(기업) 지원
? 노동환경이 열악하고 영세한 기관(기업) 우선 지원
① 종사자 20인 미만 사업장 우선 지원
② 중소제조업 중 섬유(염색)업종 우선 지원
③ 기타 : 업체 간 공동으로 사용하는 휴게시설 우선 지원 복지
○ 사업대상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기업(제조업) 중 3개소
① 관내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
※ 민간 개인시설 및 국공립(시립 등 시군 설치 포함) 시설은 지원 불가
- 최근 3년간 위법 부당한 행위로 행정처분(업무정지, 폐쇄 명령, 지정취소, 과징금부과)을 받은 시설의 법인은 제외
* 사회복지시설 관리부서에 행정처분 이력 조회
② 관내 요양병원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으로 1년 이상 운영 중으로 종사자수 100명 미만의 요양병원
③ 관내 중소기업(제조업)
- 관내 소재 종업원 100명 미만의 중소기업(제조업)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 (휴·폐업체 제외)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기업
※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등 분야별 정해진 지원 개소 수는 없음
○ 사업대상 제외
? 정부, 경기도, 시군이 추진하는 유사 사업(휴게시설 개선과 관련된 사업)에 중복지원인 경우
? 건물주, 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렵거나 무허가 건물인 경우
*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3년 이상 임차가 가능한 경우 지원
? 시설이 양호하거나, 신규로 공장이나 사업장을 신축 또는 이전하는 경우
* 신규로 신축 이전하는 사업장은 본인부담으로 휴게실을 마련함이 원칙
?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붙임과 같이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공고하여 공지하오니,
수원시에 소재한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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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사업내용
?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휴게시설이 없거나 시설이 노후하여 신설 및 개선이 필요한 기관(기업) 지원
? 노동환경이 열악하고 영세한 기관(기업) 우선 지원
① 종사자 20인 미만 사업장 우선 지원
② 중소제조업 중 섬유(염색)업종 우선 지원
③ 기타 : 업체 간 공동으로 사용하는 휴게시설 우선 지원 복지
○ 사업대상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기업(제조업) 중 3개소
① 관내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
※ 민간 개인시설 및 국공립(시립 등 시군 설치 포함) 시설은 지원 불가
- 최근 3년간 위법 부당한 행위로 행정처분(업무정지, 폐쇄 명령, 지정취소, 과징금부과)을 받은 시설의 법인은 제외
* 사회복지시설 관리부서에 행정처분 이력 조회
② 관내 요양병원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으로 1년 이상 운영 중으로 종사자수 100명 미만의 요양병원
③ 관내 중소기업(제조업)
- 관내 소재 종업원 100명 미만의 중소기업(제조업)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 (휴·폐업체 제외)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기업
※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등 분야별 정해진 지원 개소 수는 없음
○ 사업대상 제외
? 정부, 경기도, 시군이 추진하는 유사 사업(휴게시설 개선과 관련된 사업)에 중복지원인 경우
? 건물주, 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렵거나 무허가 건물인 경우
*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3년 이상 임차가 가능한 경우 지원
? 시설이 양호하거나, 신규로 공장이나 사업장을 신축 또는 이전하는 경우
* 신규로 신축 이전하는 사업장은 본인부담으로 휴게실을 마련함이 원칙
?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