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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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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50인 미만 기업을 위한 중대재해 처벌법 Q&A] 리플릿 배포
- 등록일
- 2024-02-13
- 담당부서
- 건설산재지도과
- 담당자
- 현창일
- 전화번호
- 031-259-0265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건설산재지도과 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24. 1. 27.)에 따라, [50인 미만 기업을 위한 중대재해 처벌법 Q&A]를 게시하오니,
기업들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우리부 홈페이지-정책자료실" 및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누리집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24. 1. 27.)에 따라, [50인 미만 기업을 위한 중대재해 처벌법 Q&A]를 게시하오니,
기업들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우리부 홈페이지-정책자료실" 및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누리집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