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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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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0인 미만 기업을 위한 중대재해 처벌법 Q&A] 리플릿 배포
등록일
2024-02-13 
담당부서
건설산재지도과 
담당자
현창일 
전화번호
031-259-0265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건설산재지도과 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24. 1. 27.)에 따라, [50인 미만 기업을 위한 중대재해 처벌법 Q&A]를 게시하오니,

기업들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우리부 홈페이지-정책자료실" 및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누리집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
  • 첨부파일 1.31.50인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최종본).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1.31.50인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최종본)_1.png 다운로드
  • 첨부파일 1.31.50인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최종본)_2.png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