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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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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 피해 방지를 위한 피해사례 접수기간 운영 알림
등록일
2023-04-18 
담당부서
건설산재지도과 
담당자
현창일 
전화번호
031-259-0265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 등록하지 않았음에도 등록된 기관임을 사칭하고, 안전보건교육(컨설팅)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사업장에 방문하여 보험 및 상조 상품 등을 판매하는 불법 사례가 최근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안전보건 교육기관, 직무교육기관 등에 피해를 호소하는 사업장 사례를 '23.4.17.(월) ~ 4.28.(금) 까지 접수하고, 접수된 피해사례를 바탕으로 안전보건교육 사칭 관련 행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관내 안전보건교육 사칭 관련 행위로 인해 피해사례가 있으신 분 또는 사칭업체 정보나 유사사례를 알고 계신 분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건설산재지도과(031-259-0265)로 연락을 주시거나, 이메일(changil34@korea.kr)로 관련 내용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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