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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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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고 제 2023-016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대상자에 대한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등록일
2023-02-14 
담당부서
수원고용센터 
담당자
이난희 
전화번호
031-231-7825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34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교사 결격사유 해당자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3. 2. 13.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 명: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대상자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2. 근 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34조, 제35조, 제6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이O혁(76.09.27)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통지
4. 공고기간: 2023. 2. 14.~ 2023. 2. 27.(14일간)
5.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곽수현(Tel. 053-667-677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