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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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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3D 프린터 보유 훈련기관 자체 점검 실시 안내
- 등록일
- 2022-08-30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이미정
- 전화번호
- 031-259-0295
‘20. 8월 3D프린터사용자(학교 교사)의 육종암 등 질병 발생으로 건강장해 발생 관련 범부처 합동(주관 과기부, 교육부·산업부·환경부·고용부) 안전강화 대책이 수립 ?시행되고 있으며,고용노동부는 3D프린터를 보유하고 있는 직업훈련기관 및 공동훈련센터에서 3D프린팅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를 위한 점검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점검 시행에 앞서 기관의 실태파악과 자율점검 후 개선할 수 있는 기간을 갖고자 하니 붙임과 같이 자율점검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점검 및 미비사항 개선하시고, 그 결과(①자율 점검표, ②개선결과 증빙자료/계획서, ③실태조사표)를 '22. 9. 26.까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 산재예방지도과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담당감독관: 이미정, e-mail: peal06@korea.kr, 팩스번호: 0508-8230-0253)
점검 시행에 앞서 기관의 실태파악과 자율점검 후 개선할 수 있는 기간을 갖고자 하니 붙임과 같이 자율점검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점검 및 미비사항 개선하시고, 그 결과(①자율 점검표, ②개선결과 증빙자료/계획서, ③실태조사표)를 '22. 9. 26.까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 산재예방지도과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담당감독관: 이미정, e-mail: peal06@korea.kr, 팩스번호: 0508-8230-0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