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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대량 고용변동 신고 제도 안내
등록일
2022-02-22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마성호 
전화번호
031-230-7671 
사업주는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 등으로 인한 고용량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에 관한 사항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바, 신고 대상에 해당할 경우 기한 내 신고하여 주시고 필요한 고용지원 및 기업지원 서비스를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가. 근거법령: 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 시행령 제31조
나. 신고대상: 최초 이직자 발생부터 1개월 이내에 이직하는 근로자의 수가
①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 : 30명 이상 변동 시
②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 상시 근로자 총 수의 10% 이상 변동 시
다. 신고방법: 대량 고용 변동 발생 30일 전에
①(온라인) 고용보험 사이트(www.ei.go.kr)에서 신고(기업서비스→대량고용변동신고) 또는
②(오프라인) 대량고용변동신고서를 작성하여 경기지청 지역협력과(T.031-230-7671, Fax.0508-8230-0247)에 신고
※ ‘경영상 해고’(근로기준법 제24조제4항)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량고용변동 신고에 갈음
라. 신고 후 조치: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에서 신고 기업에 고용지원 및 기업지원 서비스 안내 및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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