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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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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 안내 (추가 조치 포함)
- 등록일
- 2020-11-25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고미숙
- 전화번호
- 031-259-0268
수도권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11.22.)를 통해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였으며
수도권의 고위험사업장, 중점·일반 관리시설, 직장근무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조치 사항을 첨부와 같이 공유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세요.
(11.2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내에서 추가된 방역 조치 추가됨)
* 적용기간: 2020. 11. 24. 0시 ~ 12. 7. 24시까지 (필요시 연장)
* 대상 지역: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11.22.)를 통해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였으며
수도권의 고위험사업장, 중점·일반 관리시설, 직장근무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조치 사항을 첨부와 같이 공유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세요.
(11.2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내에서 추가된 방역 조치 추가됨)
* 적용기간: 2020. 11. 24. 0시 ~ 12. 7. 24시까지 (필요시 연장)
* 대상 지역: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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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수도권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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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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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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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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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수도권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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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6) 수도권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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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7) 수도권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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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수도권 격렬한 GX류 시설 집합금지 조치외2.zi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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