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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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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기한 연장 알림
- 등록일
- 2020-06-16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고미숙
- 전화번호
- 031-259-0268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그간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던 사업장들이
6월에 상반기 작업환경측정을 집중 실시하여
측정기관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일부 사업장은
기한 내 측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올해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측정기한을 1개월 연장(6월말→7월말)하오니
현재까지 측정을 하지 않은 사업장은 조속히 작업환경측정기관과
일정 협의하여 차질없이 측정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월말까지 측정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과태료 부과 예정
그간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던 사업장들이
6월에 상반기 작업환경측정을 집중 실시하여
측정기관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일부 사업장은
기한 내 측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올해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측정기한을 1개월 연장(6월말→7월말)하오니
현재까지 측정을 하지 않은 사업장은 조속히 작업환경측정기관과
일정 협의하여 차질없이 측정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월말까지 측정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과태료 부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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