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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안내
등록일
2020-03-05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2과 
담당자
이희정 
전화번호
031-259-037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붙임의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해주겠다며 고용노동부를 사칭하거나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업장 내 자체 교육으로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oRTKjWYZ0Yk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 http://www.moel.go.kr/info/etc/dataroom/view.do?bbs_seq=20190800533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리플릿 http://www.moel.go.kr/info/etc/dataroom/view.do?bbs_seq=20190500343
▶직장 내 성희롱 자가진단앱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cat.shst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자료 http://www.moel.go.kr/info/publict/publictDataView.do?bbs_seq=142132419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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