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3.1.부터 달라지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내용 안내
등록일
2020-03-02 
담당부서
수원고용센터 
담당자
이민희 
전화번호
031-231-7897 
20.3.1.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을 일시적(6개월)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특별 지원 기간 고시' 시행 내용입니다.

- ①20.2.1.~7.31.(6개월) 동안,

- ②고용유지조치(휴업 또는 휴직)를 하고 휴업ㆍ 휴직 수당을 지급한 모든 사업주에 대한 지원 비율 상향*
 
* 지원 비율: 우선지원대상기업: (현재) 2/3→(변경) 3/4, 대규모기업: (현재) 1/2→(변경) 2/3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시 첨부파일의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안내 및 FAQ 참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수원고용센터 기업지원팀(231-7851~8)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