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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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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대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확대 알림
등록일
2020-01-3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고미숙 
전화번호
031-259-0268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고 있어
건설노동자의 감염을 예방하고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이 한시적으로 확대되었음을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십시오. 

1.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을 예방 할 수 있는 마스크
   - 알코올 손소독제
   - 체온계, 열화상카메라 등

2. 적용기간: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상황 종료시까지(한시적 적용).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붙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대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확대 1부.  끝.



 
첨부
  • 첨부파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대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확대.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