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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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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안내
등록일
2019-03-18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홍지수 
전화번호
031-259-0352 
국민권익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누수를 차단하고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아래와 같이「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정부보조금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
   ㅇ 신고기간: 2019.3.11 ~ 6.10
   ㅇ 신고대상: 5대 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① 복지분야(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 복지시설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② 산업분야(창업지원, 소상공인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③ 일자리 창출분야(고용·노동) 보조금 부정수급
         ④ 농·축·임업분야 보조급 부정수급
         ⑤ 환경·해양수산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 그 외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특혜제공 및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비리 등
   ㅇ 신고안내: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ㅇ 신고방법
          - 인터넷: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 방문·우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 1층「부정부패신고센터」
          - 팩스: (044) 200-7972
          - 스마트폰 앱: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앱
   ㅇ 신고요령: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 및 신고취지·이유,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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