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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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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개정사항 안내
등록일
2016-10-17 
담당부서
수원고용센터 
담당자
김성기 
전화번호
031-231-7851 
2016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ㅇ 2016년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개정사항.
    1. 심사요건 폐지
     -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경우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및 심사요건을 폐지
     -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지원금을 받고자 희망하는 사업주는 자율적으로 시간선택제 전환제도 도입(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별도의 전환관리 규정 제정) 후 전일제 근로자를 근로자의 자발적 사유에 의해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경우 지원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여 지원금 지급 결정
    2. 지원수준 인상
      - 기존 전환장려금 최대 월 20만원에서 최대 월 40만원으로 인상하여 사업주의 임금부담 완화
    3. 전환기간 완화: 기존 1개월 이상 전환에서 2주이상 전환한 경우 지원
 
붙임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개정사항 1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