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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16년 상반기 기초고용질서 점검 알림
등록일
2016-03-21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2과 
담당자
황병의 
전화번호
031-259-0343 


ㅇ 우리청에서는 현장의 임금체불, 서면 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일제검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점검기간 : 2016.4.15(금)~6.14(화)
  - 대상사업장(총210개소)
  * PC방, 카페, 주점및호프, 노래방,오락실,게임장, 당구장, 영화공연전시, 숙박호텔(142개소)
  * 2015년 청소년근로조건지킴이 의심사업장중 미시정 사업장(63개소)
  * 2015년 자율점검 사업장중 미시정 사업장(5개소)
   - 점검내용 : 임금체불, 근로조건 서면 명시·교부 및 최저임금 위반 여부


 
  - 사업주 준비사항 : 임금대장, 통장사본 등 임금 지급 관련 서류, 근로계약서, 근로자명부
 
※ 임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되고 있는 사업장 또는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첨부한 안내서 및 표준근로계약 서식 등을 참고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고, 서면근로계약 작성 및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고용질서가 확립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기초 고용질서 준수 관련 안내문 및 표준근로계약서 서식 1부.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