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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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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건관리전문기관 업무정지처분(재처분) 통보 및 조치 안내
등록일
2015-09-04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승희 
전화번호
031-259-0263 

보건관리전문기관 업무정지처분(재처분) 통보 및 조치 안내
대상 사업장 : (사)대한산업보건협회 경기산업보건센터, 안산산업보건센터 보건관리 위탁 사업장
 
1. 평소 산업안전보건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귀사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귀사가 보건관리자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내 보건관리전문기관인 (사)대한산업보건협회(경기산업보건센터, 안산산업보건센터)가 법원의 판결 선고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이 재개되어 2015.9.14.부터 10.13까지(1개월) 업무정지됨을 알려드리오니,
3. 귀사에서는 위 업무정지 기간 동안 다른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자체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시어 보건관리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부득이 다른 보건관리전문기관과 위탁계약 체결 시까지나 자체 보건관리자 선임 전까지 보건관리의 공백이 생길 경우 산업안전보건공단 지사 및 근로자 건강센터에 무료 기술지원을 요청하시어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남부지사(문의 전화: 031-259-7132~7)
    경기남부 근로자건강센터(문의 전화: 031-303-8953)
5. 기타 궁금한 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으로 문의(전화: 031-259-0263) 바랍니다. 끝.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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