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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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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근로자 대상 허위문자 유포 주의 안내
등록일
2015-07-15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김도연 
전화번호
031-231-7840 
최근 불특정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체류자격과 관련하여 업무를 대행하여 주겠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허위 내용의 문자가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어 외국인근로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 문자 사례: 고용허가제 등으로 입국한 외국인 중 체류기간 만료자가 2015.7.25.까지 450만 원을
업무대행자에게 지불할 경우, 합법 체류자격을 얻을 수 있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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