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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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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외국인근로자 대상 허위문자 유포 주의 안내
- 등록일
- 2015-07-15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김도연
- 전화번호
- 031-231-7840
최근 불특정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체류자격과 관련하여 업무를 대행하여 주겠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허위 내용의 문자가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어 외국인근로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 문자 사례: 고용허가제 등으로 입국한 외국인 중 체류기간 만료자가 2015.7.25.까지 450만 원을
업무대행자에게 지불할 경우, 합법 체류자격을 얻을 수 있음 등
※ 허위 문자 사례: 고용허가제 등으로 입국한 외국인 중 체류기간 만료자가 2015.7.25.까지 450만 원을
업무대행자에게 지불할 경우, 합법 체류자격을 얻을 수 있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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