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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수원고용센터 통계조사원 모집(12/13 마감)
등록일
2012-12-07 
담당부서
취업지원과 
담당자
김나영 
전화번호
031-231-7903 






수원고용센터 통계조사원 채용공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수원고용센터 통계조사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7일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
1. 채용예정인원 : 32명
2. 담당업무 및 채용기간
        가. 담당업무 : 통계조사표 회수․검토․입력 등
          ※ 담당 조사 업무(사업체노동력조사,  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는 임의 배분 예정
        나. 채용기간 : 2013. 1. 3.(목) ~ 3. 27.(수)
            ※ 조사일정 및 진행사항에 따라 채용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3. 근무조건
       가. 근무장소 : 수원고용센터 노동시장분석팀(팔달구 인계동 952-3 세아빌딩 4층)※ 조사업무 수행지역이 경기남부권이며, 사정에 따라 출장조사 병행 필수
 나. 임금 : 일급 44,670원, 주휴수당 등 법정수당 지급
       다. 근무시간 : 주 40시간, 1일 8시간(09:00~18:00, 휴게시간 12:00~13:00)
 라. 후생복지 : 4대 보험 가입
       마. 기타 휴일 ․ 휴가 등은 「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훈령 제34호                 '11.3.25.)」에 따름
        4.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은 자격조건 및 업무능력을 갖춘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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