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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보도자료)
등록일
2012-09-24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박현자 
전화번호
031-259-0208 


【 경기고용노동지청 2012.09.24자 보도자료 】
 
 ○ 경기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봉한)은 근로자 6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5천 1백만원을 체불한 채 경영하던 사업장을 매각 후
     잠적했던 사업주 K모씨(58세)를 검거하여 9월 21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구속
 
   - 다가오는 추석을 대비하여 임금을 못받아 고통받는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9월 10일부터 9.28일까지
     3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불청산 전담반을 가동하는 등 체불 청산에 노력하고 있으며,
 
   - 앞으로도 재산은닉 등 고의로 체불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액의 과다에 관계없이
     구속수사 등 엄정 대처할 계획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