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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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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9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근로자 공민권 행사 보장 협조(관내 건설현장)
등록일
2012-03-30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박현자 
전화번호
031-259-0208 
1. 평소 노동행정 업무에 협조하여 주신 귀 기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및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이는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이에, 2012. 4.11.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귀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공민권 행사가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홍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붙임 : 관계 법조문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