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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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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체당금 조력지원제도 안내
등록일
2012-01-12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김춘동 
전화번호
031-259-0306 
□ 체당금 공인노무사 조력지원제도
 
○ 2012.1.1.부터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 또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및 체당금을 청구하는 경우 무료로 공인노무사의 지원을 받아 체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및 요건(모두 충족)
 
○ 도산등사실인정을 위한 실질적인 요건을 갖춘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의 경우 지원 제외
 
○ 전체 상시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원 이하인 사업장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