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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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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전보건지킴이 양성 사업 안내
등록일
2011-10-09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정숙경 
전화번호
031-259-0254 
소규모 기업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보건지킴이」를 붙임과 같이 양성하고자 합니다.
<대상>
- 제조업: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의 직·반장 등 관리감독자
- 건설업: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위 이후 건설업체 소속 기술관리직 및 작업반장
- 서비스업: 50인 미만 서비스업 사업장의 직·반장 등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지킴이 지정 사업장 인센티브 부여>
- 안전보건지킴이 교육을 해당연도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으로 인정
- 안전보건지킴이 지정 사업장은 지도·점검 면제
- 지킴이 지정 사업장에서 기술지원 요청시 집중관리사업과 연계하여 기술지원, 클린사업 지원신청서 우선지원
- 안전보건지킴이 활동 경력자 안전보건관련 자격취득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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