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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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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PSM설비 안전검사 현황파악
등록일
2013-09-02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임기남 
전화번호
031-364-7503 
1.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안전검사) 관련입니다.
 
2. PSM사업장은 고온, 고압 공정 조건에서 유해․위험물질을 다량 사용하고 있어 반응기, 압력용기 등의 안전검사를 철저히 실시하는 등 설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3. 이에 우리 센터에서는 PSM사업장의 안전검사 실시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붙임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9.10.(화)까지 E-메일(seojk225@naver.com)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PSM보고서의 "장치 및 설비명세" 중 반응기, 압력용기, 필터류 등을 그대로 기재하고
    "안전검사" 항목을 추가 기재
    - 공정/저장소의 단순 저장탱크는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검사와 타법에 따른 법정검사 실시현황 기재
       (예, 보일러: 에너지관리공단)
    - 검사 대상이 아닌 장치는 "미실시 사유"란에 "검사 비대상"으로 기재
#2. 글씨 크기 등 서식 그대로,,, 엑셀 화일로 송부해 주십시오.  끝
 
문의: 임기남 감독관(031-364-7503), 이형섭 팀장(031-364-7510), 핸드폰 문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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