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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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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제도 안내
등록일
2019-10-08 
담당부서
수원고용센터 
담당자
이민희 
전화번호
031-231-7897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제도(신설)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제도(확대) 안내입니다.

ㅇ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유급휴가 10일 부여, 그중 5일분에 대해 배우자출산급여 지급

ㅇ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 확대:  사용기간 최대2년 확대, 일1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도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 지급

**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수원, 용인, 화성)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www.ei.go.kr)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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