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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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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등록일
2020-07-30 
담당부서
수원고용센터 
담당자
이민희 
전화번호
031-231-7897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20.8.28까지) 운영 안내-
 
○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반환명령 또는 지급 제한을 한 날부터 1년간 각종 장려금 지급이 제한되며, 부정수급액의 2배에서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합니다.

ⓐ 매출액이나 생산량 변동 등 경영상 어려움을 증빙하는 자료를 위·변조한 경우
ⓑ 인위적 감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감원한 근로자를 자진퇴사로 이직 처리하고 지원금을 신청
ⓓ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적게 지급하였음에도 전부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위·변조한 경우
ⓔ 고용유지조치 대상자가 휴업·휴직 기간에 출근하였음에도 출근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서류를 위·변조한 경우
ⓕ 그 외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관련 자료에 허위 사항을 기재하는 경우

○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중 위 부정행위에 대해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액만 반환 조치할 예정입니다.(추가징수 없음)
 
   - 경기지청 부정수급조사팀 방문(수원시 경수대로 581, 세아빌딩 5층) 또는 팩스(0508-8230-0248)를 통해 첨부의 자진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부정수급 일제점검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20.8.28. 이후에는 형사처벌 및 강화된 추가징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부정수급조사팀) 031-230-7653, (수원센터 기업지원팀) 031-231-7897
첨부
  • 첨부파일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안내.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