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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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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대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 사항 안내
등록일
2021-01-25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고미숙 
전화번호
031-259-026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21.1.16.)를 통해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의 연장과 함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을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조치 사항을 첨부와 같이 공유 하오니
참고하여 주십시오.

* 적용기간: 2021. 1. 18. 0시 ~ 2021. 1. 31. 24시까지 
* 대상 지역: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첨부
  • 첨부파일 (붙임1)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외9 (2021. 1. 22.).zi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