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제목
- 2021년도 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 참여 신청 안내문
- 등록일
- 2021-01-25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이강국
- 전화번호
- 031-259-0294
□ 사업개요
○ (사업내용) 근로감독관이 사후적으로 법 위반 여부를 확인?시정하는 대신, 사업장 스스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법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노동관계 전문가(공인노무사)의 서비스를 지원
* 전문가(공인노무사)의 서비스 지원비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부담
○ (사업기간) 2021.3월 ~ 10월
○ (지원규모) 전국 8,500개 사업장
○ (주요 점검내용) 근로계약, 임금지급, 퇴직금 지급, 근로시간, 최저임금, 취업규칙,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 노동관계법 15개 조항(16개 항목)
□ 신청 대상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업종 무관)
□ 신청기간 : 2021.1.18.(월) ~ 2.26.(금)
□ 신청방법 및 접수처
○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신청서(첨부 서식)을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1)과에 제출
□ 신청 사업장 인센티브
○ 신청한 사업장 중 법 위반사항이 없거나 법 위반사항을 개선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및 차년도 정기감독 대상에서 제외(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25조)
□ 문의처 :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031-259-0294)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내용) 근로감독관이 사후적으로 법 위반 여부를 확인?시정하는 대신, 사업장 스스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법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노동관계 전문가(공인노무사)의 서비스를 지원
* 전문가(공인노무사)의 서비스 지원비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부담
○ (사업기간) 2021.3월 ~ 10월
○ (지원규모) 전국 8,500개 사업장
○ (주요 점검내용) 근로계약, 임금지급, 퇴직금 지급, 근로시간, 최저임금, 취업규칙,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 노동관계법 15개 조항(16개 항목)
□ 신청 대상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업종 무관)
□ 신청기간 : 2021.1.18.(월) ~ 2.26.(금)
□ 신청방법 및 접수처
○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신청서(첨부 서식)을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1)과에 제출
□ 신청 사업장 인센티브
○ 신청한 사업장 중 법 위반사항이 없거나 법 위반사항을 개선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및 차년도 정기감독 대상에서 제외(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25조)
□ 문의처 :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031-259-0294)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