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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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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도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기초노동질서) 사업수행 기관 모집 공고
등록일
2021-01-25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이강국 
전화번호
031-259-0294 
2021년도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위탁사업)」 운영기관을 모집합니다.

▣ 사업 개요
○ 목적
- 근로감독관이 노동법 위반 여부를 시정·처벌하기에 이전에, 사업장 스스로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토록 지원함으로써 산업현장의 법 준수 분위기를 확산
○ 사업방식
- 고용노동부(예산지원) → 운영기관(전담팀 구성, 사업장 자율점검 및 개선계획 수립?이행지원) → 사업장(자율점검 및 개선계획 이행) → 고용노동부(결과분석 및 사후관리)
▣ 사업 내용
○ 사업 내용 및 규모
- 내용:「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대상 사업장의 근로조건 점검 및 개선계획 수립?이행 지원
- 규모: 8,500개 사업장(1,360백만원, 1개소당 160천원)
* 지원대상 사업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결정
○ 운영기관이 할 일
- 점검표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선정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대상 사업장의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확인
- 점검결과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시정계획 제출, 이행지원(법 위반이 없는 경우는 점검표만 제출)
- 지원대상 사업장의 법 위반사항 시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컨설팅, 기초노동법 교육 시 강의지원 (지방관서에서 요청하는 경우)
▣ 사업기간: 2021.3.5. ~ 10.15.
▣ 사업 시행지역: 전국(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 지원 내역:
○ 지원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인건비, 경비(관리비 및 부가가치세 포함) 일부를 지원사업장 1개소당 160,000원 지급(개산선급금액은 해당 금액의 70%이내)
※ 기초노동질서 점검(16개 점검항목)이며, 점검표, 참고자료 등은 고용노동부 별도 마련
▣ 운영기관의 신청 자격
○ 사업주단체(지역별, 업종별 포함) 및 업종별 협회
○ 노동단체(지역별,업종별 포함)
○ 공인노무사 단체(한국공인노무사회 등)
○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 운영기관 선정
○ 지방고용노동청(대표지청 포함)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하여 선정
- 단, 중부청의 경우 경기지청과 강원지청에서 별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 주요 심사항목 :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수행능력 등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1.1.18. ~ 2021.2.5.
○ 신청방법: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사업 수행지역 관할 지방고용노동청(또는 대표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 제출서류: ①신청서 ②사업계획서(별지 [서식] 참조)
▣ 선정결과 발표
○ 발표일: 2021.2.22.까지(예정)
○ 신청서를 접수받은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직접 신청기관에 통보
▣ 문의처
○ 궁금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044-202-7533) 또는 각 지역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1과(근로조건자율개선 지원사업 담당 근로감독관)로 문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21년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기초노동질서) 수행기관 모집공고.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