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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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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건설업 자율안전관리제도 관련 변경사항 안내
- 등록일
- 2020-01-21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장경순
- 전화번호
- 031-259-0261
우리 지청에서 실시 예정인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 및 '건설현장 자율안전관리컨설팅(자체사업)' 관련입니다.
당초 우편 및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해 드린 위 사업내용 중 일부 내용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당초 우편 및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해 드린 위 사업내용 중 일부 내용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ㅇ 운영방법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또는 안전진단기관 소속의 외부전문가(2인1조)가 월 15개 이하의 컨설팅 실시 < 공사규모별 외부전문가 요건 > • 120억 이상 1,500억 미만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또는 건설안전기술사) + 건설안전산업기사(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자격자 각 1명 이상 • 1,500억 이상 3,000억 미만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또는 건설안전기술사) + 경력 3년 이상의 건설안전기사(또는 산업안전기사) 이거나 경력 5년 이상의 건설안전산업기사(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자 각 1명 이상 • 3,000억 이상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또는 건설안전기술사) 1인 이상 + 경력 3년 이상의 건설안전기사(또는 산업안전기사) 이거나 경력 5년 이상의 건설안전산업기사(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자 각 2명* 이상 ? 단, 경력 3년 이상의 건설안전기사 이거나 경력 5년 이상의 건설안전산업기사 반드시 1명 이상 포함 - 외부전문가는 컨설팅 실시일에 기술지도 수행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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