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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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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업 자율안전관리제도 관련 변경사항 안내
등록일
2020-01-2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장경순 
전화번호
031-259-0261 
우리 지청에서 실시 예정인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 및 '건설현장 자율안전관리컨설팅(자체사업)' 관련입니다.

당초 우편 및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해 드린 위 사업내용 중 일부 내용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ㅇ 운영방법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또는 안전진단기관 소속의 외부전문가(2인1조)가 월 15개 이하의 컨설팅 실시

< 공사규모별 외부전문가 요건 >
• 120억 이상 1,500억 미만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또는 건설안전기술사) + 건설안전산업기사(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자격자 각 1명 이상
• 1,500억 이상 3,000억 미만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또는 건설안전기술사) + 경력 3년 이상의 건설안전기사(또는 산업안전기사) 이거나 경력 5년 이상의 건설안전산업기사(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자 각 1명 이상
• 3,000억 이상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또는 건설안전기술사) 1인 이상 + 경력 3년 이상의 건설안전기사(또는 산업안전기사) 이거나 경력 5년 이상의 건설안전산업기사(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자 각 2명* 이상
? 단, 경력 3년 이상의 건설안전기사 이거나 경력 5년 이상의 건설안전산업기사 반드시 1명 이상 포함
- 외부전문가는 컨설팅 실시일에 기술지도 수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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