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제목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업종별 안내 리플렛 자료
- 등록일
- 2019-12-05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이연주
- 전화번호
- 031-259-0265
2020. 1. 16.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됩니다.
이에, 업종별 안내 리플렛 자료를 배포하오니, 첨부파일의 안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교육 및 간담회를 계획 중에 있으며,
홈페이지 및 공문을 통해 안내드릴 예정이오니,
앞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되는 교육 및 간담회 일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미디어 현장 배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안내 자료를 받아보길 원하는 사업장에서는 동 배송 서비스를 적극 이용 부탁드립니다.
미디어 현장 배송 서비스란? 사업장에서 원하는 미디어를 골라담아서 배송 요청을 하면 공단에서 사업장으로 택배를 통해 배송되는 서비스(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 확인)
이에, 업종별 안내 리플렛 자료를 배포하오니, 첨부파일의 안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교육 및 간담회를 계획 중에 있으며,
홈페이지 및 공문을 통해 안내드릴 예정이오니,
앞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되는 교육 및 간담회 일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미디어 현장 배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안내 자료를 받아보길 원하는 사업장에서는 동 배송 서비스를 적극 이용 부탁드립니다.
미디어 현장 배송 서비스란? 사업장에서 원하는 미디어를 골라담아서 배송 요청을 하면 공단에서 사업장으로 택배를 통해 배송되는 서비스(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