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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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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학공장 지진예방 및 대비를 위한 자체점검표 양식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신우균 
전화번호
031-364-7523 
등록일
2016-10-12 
노후 화학설비 보유 사업장 및 공정안전관리(PSM) 사업장(해당 사업장 별도 통보)에 대한 자체 점검표를 게시하오니  관련 사업장에서는 아래와 같이  점검반을 구성하여 붙임의 자체점검표를 이용하여 점검을 실시하시고 그 결과를 수도권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로 팩스(031-494-9076)로 16.10.26.까지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기간: 16.10.14.~10.26.
■ 점검반: PSM 담당자 및 생산기술(공무) 엔지니어 등(최소 2인 1조 편성)
■ 점검대상: 화학설비와 부속설비(노후 화학설비) 및 PSM 대상 설비 전체
첨부
  • 첨부파일 화학공장 지진예방 및 대비를 위한 자체점검 요청.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1)화학공장 지진예방 및 대비를 위한 자체점검표.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