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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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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노말헥산 취급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62-227-3114 
담당자
안정율 
등록일
2005-02-18 

□ 광주지방검찰청은 광주지방노동청과 합동으로 1월19일부터 2월 2일까지
노말헥산 취급하는 8개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 점검결과 중대한 위반사항은 적발되지 않았으나, 안전관리 의식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밝히고,


- 7개업체 31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이중 4개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위반사례의 유형을 보면 총31건 가운데
- 유해물질 명칭 등 미기재 6건(19.4%)으로 가장 많았고


- 유해물질 저장장소출입금지 표시미기재 4건(12.9%),


- 유해물질 빈용기 밀폐보관 미실시 3건(9.7%)


- 흡연금지표시 미게시, 국소배기장치 자체검사 미실시 각 2건 (12.9%)


- 안전표지판 미부착, 환풍기 미개방, 국소배기장치 제어 풍속 미달,
방독마스크 착용 각 1건(12.9%)


- 기타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각종 건강진단미실시 10건(32.2%)으로 나타났다


□ 이번 점검과 관련하여 노동청 관계자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의 노말헥산으로 인한
“다발성 신경장애” 발병과 관련하여 “노말헥산”을 취급하는 업체에 대한 직업병의
예방차원에서 검찰과 노동청이 합동점검을 하게 된 것이라고 점검배경을 설명하고,


- “앞으로도 위험·유해물질에 대한 관리실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산재예방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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