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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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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통상임금 재산정해서 덜 받은 육아휴직 급여 받아가세요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62-975-6272 
담당자
송보람 
등록일
2015-08-27 
 8.26 보도자료입니다.
 
       ○ 통상임금 재산정해서 덜 받은 육아휴직 급여 받아가세요!!
                - 고용부, 소멸시효를 도과하지 않은 축산휴가,육아휴직급여에 대해
                    통상임금의 지산정 및 차액 지급 실시 -
      
 □  앞으로는 통상임긍에 대한 대법원 판결('13.12.18)이전에 지급받은 출산류사 또는 육아휴직급여도
        변경된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에 따른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 고용노동부는 '13.12.18 이전에 지급이 완료되고, 소멸시효 3년을 도과하지 않은 출산휴가급여
        또는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는 근로자로부터 차액 청구 신청을 받아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여
        덜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는 차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 이하 첨부내용 참고..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