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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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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보험기금 및 일자리안정자금 체납금 추심처리에 의한 과오납금 반환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서울서부지청 >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2-2077-6114 
담당자
박재호 
등록일
2025-05-29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공고 제2025-56호
 
고용보험기금 및 일자리안정자금 체납금 추심처리에 의한 과오납금 반환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기금 및 일자리안정자금 체납금 추심처리에 의해 발생한 과오납금 안내를 위한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 5. 29.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
 
1. 건 명 : 고용보험기금 및 일자리안정자금 체납금 추심처리에 의한 과오납금 안내 우편 송달불능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 2025. 5. 29. ~ 2025. 6. 12. (15일간)
5. 과오납금 반환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고용관리과(5층)에 직접방문 또는 전자우편(qkrwogh100@korea.kr), 팩스(02-713-8783)를 통해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제출하시고 과오납금을 반환 받으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고용관리과(Tel 02-2077-6114, 박재호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