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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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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서울남부지청 공고 제2025-78호]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환수 및 취업지원 중단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 담당부서
- 서울남부지청 > 서울남부고용센터
- 전화번호
- 02-2639-2461
- 담당자
- 최성임
- 등록일
- 2025-05-27
1. 관련
가.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환수에 따른 사전통지및 의견제출안내(서울남부고용센터-8768, 2025. 4. 29.)
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환수에 따른 사전통지및 의견제출안내 2차(서울남부고용센터-9875, 2025. 5. 15.)
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처분의 사전통지)
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송달) 및 (송달의 효력발생)
2.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참여중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참여로 확인된 대상자에게 환수에 대한 의견제출 안내를 2차에 걸쳐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 공고번호: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남부지청(공사송달 )공고 제2025-78호
○ 공고장소: 서울남부고용센터 게시판 및 남부지청 홈페이지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 공고기간: 2025. 5. 27.~ 6. 16.(21일간)
붙임 공시송달 1부. 끝.
가.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환수에 따른 사전통지및 의견제출안내(서울남부고용센터-8768, 2025. 4. 29.)
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환수에 따른 사전통지및 의견제출안내 2차(서울남부고용센터-9875, 2025. 5. 15.)
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처분의 사전통지)
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송달) 및 (송달의 효력발생)
2.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참여중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참여로 확인된 대상자에게 환수에 대한 의견제출 안내를 2차에 걸쳐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 공고번호: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남부지청(공사송달 )공고 제2025-78호
○ 공고장소: 서울남부고용센터 게시판 및 남부지청 홈페이지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 공고기간: 2025. 5. 27.~ 6. 16.(21일간)
붙임 공시송달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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