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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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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실업급여 반환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울산지청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52-228-1933
- 담당자
- 박재휘
- 등록일
- 2025-05-27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 공고 제 2025–45호
실업급여 반환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7조, 고용보험법 제62조에 따라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처분사전통지서(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동법 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 아 래 -
1. 건 명 : 처분사전통지서(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제21조 및 제27조, 고용보험법 제62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25. 5. 27. ~ 2025. 6. 10.(15일간)
5. 의견제출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울산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팀(울산 남구 화합로 138, 8층)에 직접방문 또는 팩스(0503-8803-1205)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은 울산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팀 박재휘(Tel 052-228-1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반환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7조, 고용보험법 제62조에 따라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처분사전통지서(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동법 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 아 래 -
1. 건 명 : 처분사전통지서(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제21조 및 제27조, 고용보험법 제62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25. 5. 27. ~ 2025. 6. 10.(15일간)
5. 의견제출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울산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팀(울산 남구 화합로 138, 8층)에 직접방문 또는 팩스(0503-8803-1205)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은 울산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팀 박재휘(Tel 052-228-1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