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24년 11월 신고분 미납에 따른 시정지시 및 과태료 자진납부 처분 예고
- 담당부서
- 안산지청 > 근로개선지도2과
- 전화번호
- 0314121952
- 담당자
- 김남영
- 등록일
- 2025-05-27
□ 송달내용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24년 11월 신고분 미납에 따른 시정지시 및 과태료 자진납부 처분 예고
□ 해 당 자 : 상호: 성백이엔씨(주)
□ 공고기간 : 2025. 5. 23.~ 2025. 6. 5.(14일)
□ 의견제출기한 및 방법 : 2025. 6. 5.까지 직접 방문 또는 서면 제출
□ 송달내용
?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해당 피공제자의 근로일수(勤勞日數)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귀사에서는 ‘안양동 생활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2024년 11월 신고분 1,540,500원을 납부하지 않음
?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6조 제2항 제7호』에 의거 과태료 1,000,000원 부과 예정
□ 문의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전파로44번길 73, 1층 근로개선지도2과
□ 해 당 자 : 상호: 성백이엔씨(주)
□ 공고기간 : 2025. 5. 23.~ 2025. 6. 5.(14일)
□ 의견제출기한 및 방법 : 2025. 6. 5.까지 직접 방문 또는 서면 제출
□ 송달내용
?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해당 피공제자의 근로일수(勤勞日數)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귀사에서는 ‘안양동 생활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2024년 11월 신고분 1,540,500원을 납부하지 않음
?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6조 제2항 제7호』에 의거 과태료 1,000,000원 부과 예정
□ 문의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전파로44번길 73, 1층 근로개선지도2과
첨부
-
공시송달 공고문(성백이엔씨_2024. 11월분).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