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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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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서울서부지청 > 서울서부고용센터
- 전화번호
- 02-2077-3432
- 담당자
- 정현희
- 등록일
- 2025-05-26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 (공시송달)공고 제2025-49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를 처분대상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취업지원서비스의 수급 요건)제1항제1호, 제7조(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제1항제1호 및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고
4. 공고기간: 2025. 5. 26. ~ 2025. 6. 9.(15일간)
5. 기타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서울서부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2팀 정현희(Tel. 02-2077-343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를 처분대상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취업지원서비스의 수급 요건)제1항제1호, 제7조(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제1항제1호 및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고
4. 공고기간: 2025. 5. 26. ~ 2025. 6. 9.(15일간)
5. 기타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서울서부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2팀 정현희(Tel. 02-2077-343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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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_공시송달 공고문(제2025-49호).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