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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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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 사전통지(의견진술 및 자진납부) 공시송달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 강릉지청 
전화번호
033-650-2507 
담당자
손정대 
등록일
2025-05-23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의견진술 및 자진납부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건명: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에 대한 '사전통지(의견진술 및 자진납부)' 공시송달
2. 근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자 명담) 참조
4. 공고기간: 2025. 5. 23.~2025. 6. 9.(18일간)
 *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 효력 발생
5.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릉지청 근로개선지도과(Tel. 033-650-25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