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등 반환명령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 부정수급조사과 
전화번호
053-667-6196 
담당자
서재화 
등록일
2024-04-25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4-090호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7조,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 및 제105조 등에 의거 구직급여 부정수급액 등 반환명령 결정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1. 건 명: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등 반환명령 결정통지서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 및 제105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 기간: 2024. 4. 25. ~ 2024. 5. 9.(15일간)
5.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 서재화 수사관(Tel. 053-667-619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