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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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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시공현장 자율점검표 및 표준작업계획서, 산업안전대진단 안내
- 등록일
- 2024-02-23
- 담당부서
- 건설산재지도과
- 담당자
- 이동기
- 전화번호
- 062-975-6336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자기규율예방체계에 따른 사업장 안전관리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우리청에서는 관내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시공현장을 대상으로 불시감독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사업장에서는 자율점검표(붙임1), 표준장비작업계획서(붙임2) 활용하여 노사합동 자율점검을 실시하는 등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을 자가진단하고 정부의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안전수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대진단(붙임3)을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우리청에서는 관내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시공현장을 대상으로 불시감독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사업장에서는 자율점검표(붙임1), 표준장비작업계획서(붙임2) 활용하여 노사합동 자율점검을 실시하는 등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을 자가진단하고 정부의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안전수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대진단(붙임3)을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