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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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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관련 가이드라인」 안내
등록일
2023-11-27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강길남 
전화번호
062-609-8662 
안녕하세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외국인고용허가팀입니다.

'23.11.27.부터 기존 숙식비 지침은 폐지되고, 새로운 '숙소비 산정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안내드립니다.
새롭게 마련된 '지방관서 숙소비 산정 가이드라인'은 EPS시스템 홈페이지에 상에도 공지될 예정입니다. 

기존 숙식비용 공제에 대한 지침은 '23.11.27.자로 폐지되오니, 붙임의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관련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숙소비를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외국인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면서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하는 경우, 숙소비를 과하게 공제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첨부파일 (광주청)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관련 가이드라인_20231124.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