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사항 안내
등록일
2023-05-18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오유아 
전화번호
062-975-6394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3조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이에,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사항을 안내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